고현종 사무처장 “노인 경비원들의 노동권 확보할 것”
청년유니온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세대별 노조인 ‘노년유니온’이 2번의 시도 끝에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만 15∼39세 구직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2010년 3월 설립 이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6번째만에 지난 1일 전국단위 노조로 인정받은 바 있다.
55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로 이뤄진 노년유니온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노년유니온은 지난해 7월 17일 200여 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후 10월 고용부에 처음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노조원 중에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년유니온은 실제 일하는 13명의 노조원만으로 지난달 18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결국 신고필증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고현종(50)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조를 만들면 1년에 한 번쯤은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인 경비직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적고 처우가 나쁘다”면서 “노인 경비원들을 조합에 적극 가입시켜 노년 노동권을 챙기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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