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지만 휴무 ‘들쑥날쑥’…네티즌 ‘노동권’ 등 관심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이란 본래 이름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는 ‘노동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노동절 휴무 여부 등에 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57년까지 10여년동안 대한노총이 중심이 되어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기념해 왔다. 그러다 1959년부터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중지하고 대한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변경해 기념했다. 그런데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칭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에서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는 것에 맞추어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할 것과 원래의 명칭대로 노동절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후 1994년 국회에서 드디어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노동절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메이데이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쉬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기념행사를 하는 날’로 평가 절하되어 왔다.
5‧1 노동절을 맞아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1963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다”면서 “그들에겐 노동자는 반드시 근면해야 하는 종속되어 마땅한 대상이고, 노동이라는 단어조차 불온하게 느껴졌나 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동절’이란 본명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올해는 법안도 제출해봤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면서 “그 이름 하나 되찾아준다고 돈 한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정확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는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며 “여왕벌은 말 잘 듣는 일벌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인간”(@imp****), “‘근로자’란 용어는 박정희 쿠데타 정권의 유물. ‘노동자’란 용어에는 자주성, 민주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이 아니라 ‘노동절’로 쓰고 있다”(@Kwon**********), “근로자라는 용어는 군부독재 박통과 악질자본들이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자를 폄하하는 것”(@my*****), “노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 일하는 행위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행위야. 노동절이 근로절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로절은 개뿔”(@oon***)이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관공서와 학교가 근로자의 날 휴무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한다”면서 “‘근로자의 날’ 역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며, 사업장 사정상 근무할 경우 기존임금 100%에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들의 경우 ‘노동절’에 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1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 중에는 오늘 쉬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도 6백만 정도고,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분이 2백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천700만 중에 6백만~7백만 정도는 사실상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근로자의 날이어도 좋은 날 같지도 않다. 일을 해도 알바는 백정과 같은 존재고 생계위해 알바 해도 최저임금은 느리고 오래 일해도 퇴직금도 없어 돈 벌면 모으기에 바쁘다”(@kdp***),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지 않은 건 관공서와 학교가 쉬지 않는 이유와 같겠지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근로의 ‘의무’만 강요하는 정부와, 자신을 ‘노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치인과 관료들, 심지어 우리조차 노동자임을 평소에 잊고 살지요”(@sie****)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