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편의점 정책시 점주 의견 반영하라” 요구

“불공정행위 근절않는 가맹계약서 변경 작업 거부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에 “편의점 정책 수립 시 점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편의점가맹본부들이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가맹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보다 후퇴하고 편의점 불공정행위 근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가맹계약서 변경 작업에 대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는커녕 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추진한 점, 가맹본부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상세한 설명도 없이 동의 여부만 묻는다는 점은 여전히 편의점 가맹본부가 개선하겠다고 한 태도가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한다”며 “대국민 상대로 기만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go발뉴스'
지난달 18일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go발뉴스'

이들은 편의점가맹본부가 변경작업을 추진하는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의 문제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동일브랜드 간 250m 출점 자제’에 대해 “영업지역보호에 있어 동일브랜드에 한해 250m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충분치 않으므로 타 브랜드까지 적용하는 영업지역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탈적 위약금 보다 줄어들었으나 가맹본부의 잘못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미래의 기대수익금 징수하는 잘못된 계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추진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상충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미송금 패널티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개정했듯이 이외에도 인테리어비, 담배광고비, 상품매입원가 등을 포함하는 진실한 원가 공개 등 핵심 사안이 빠져있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며 가맹점 정책 관련 점주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협의회를 출범하며 5대 요구사항으로 ‘편의점 운영 및 정책 결정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의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편의점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논의에는 가맹점주는 항상 배제되어 있었고 편의점가맹본부들과 공정위가 협력해 발표하여 추진하는 계약변경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들이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극심해져가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을 이용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가맹계약서 변경의 목적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진실한 상생노력이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맹계약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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