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고위간부 한명 없어…꼬리자르기‧솜방망이 징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신세계 그룹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조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버렸다며 고용노동부를 맹비난했다.
장하나 의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징계를 결정한 3명 중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징계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3월 방하남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낸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방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확실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마트 명절 선물리스트’에 포함된 노동부 직원은 총 25명이다. 노동부는 이 중 현재 퇴사를 했거나 민간인 신분인 7명을 제외한 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장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 3명에 대해서만 선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경징계’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나머지 15명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3명 중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선물리스트’를 보면 이마트가 공무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고가의 선물을 했음에도 마땅히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공무원들 중 경징계조차 받은 사람이 없다”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징계라고 보인다. 실제 차관, 실장, 국장, 지청장의 직위에 있던 인물들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났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꼬리자르기가 아니고 조사해서 선물을 받은 게 확인된 사람을 징계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징계 내용이 없어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라며 “직급의 높고 낮고와 관련 없이 노동부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심판을 해 구체적 징계가 확정되고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며 “일정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면 ‘경고’는 근무수행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0.2점이 감점되는 수준의 징계다. 0.2점은 월3회 지각 또는 3시간 무단이석을 했을 때 책임감 부족으로 받는 감점과 동일하다. 장 의원은 “이는 국가나 기관의 행사에 불참한 경우 단체행동 비협조로 받게 되는 0.3점 감점보다 못한 수준의 징계”라며 “하나마나한 징계다”고 꼬집었다.
이마트와 노동부의 유착관계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에서 20대 대학생 등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사고 처리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모과장은 “유족에 3차례 실망을 주고 접근”하라는 등 이마트에 ‘조언’을 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김모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대기업들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는 이번에 드러난 이마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징계 결정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관행은 잠시 멈출 뿐 또다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한 약속대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향후 이들이 어떤 부처로 옮겨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