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공권력 남용…법적 검토후 조치 취하도록 할것”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 다음날인 5일 대한문 인근 전봇대에 CCTV를 설치해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문 앞은 쌍용차 사태 관련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장소이다.
중구청은 5일 홈페이지에 대한문 옆 도로인 태평로 2가 360-1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다목적용 CCTV 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 공고문을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거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설문 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청의 행정예고 기간은 6~25일로 이르면 오는 26일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구청은 행정예고를 한 날인 5일 대한문 인근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는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중구청은 8일 CCTV를 철거했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구청 관계자는 “CCTV를 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8일 잠깐 달았다가 떼려고 했는데 업체 측 사정으로 5일 설치됐던 것”이라며 “주말이라 철거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녹화나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지난 5일 행정예고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대한문 인근 전봇대에는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여야협의체 민주통합당 측 위원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CCTV는 통상 치안유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 검토 후 중구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농성장 동향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도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고 궁색한 변명 늘어놓고 있다”며 “중구청장, 권력아부용 공권력 행사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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