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문화유산으로 관리할 것”…관리원칙 발표
용산역세권개발 파국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2일 압구정·반포·이촌 등 서울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2일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25%로 과다하게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률을 15% 이하로 낮추는 대신 건물 높이를 표준안에 따라 통일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하면 40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제한된다. 또 중심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 비주거 용도 등이 혼합된 복합 건물은 50층 이하로 허용된다.
그러나 여의도의 경우 공공기여를 추가할 경우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잠실은 잠실역 주변에 한해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아래 반포지구의 관악산 조망축과 현충원 주변, 이촌(서빙구)지구의 남산 조망축과 용산공원 주변, 한강변 인접부 첫 건물 등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해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 공공성회복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반포, 이촌(서빙고) 등 5개 지구도 재건축 계획을 다시 새로 짜야 한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는 기부채납률을 25%로 높이는 대신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