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SNS “편파관리 자인한셈…박정희 독재시절 회귀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트럭 유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선관위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14일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 김경재 특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광옥 부위원장에게는 경고, 박근혜 후보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즉각 재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명문 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 김경재 특보, 한광옥 부위원장과는 다른 기준을 박 후보에게 적용한 것으로 형평성에도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후보 발언 중) 선거운동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홍보사항으로 봤다”면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면 선거운동에 이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인지 선거운동인지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어느 후보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호남 지역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발언내용 등 채증자료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인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에 대해 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한 전력을 꼬집으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성토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이냐? 왜 못 잡아넣는 거야? 중앙선관위 자꾸 이따위로 할 거요? 직무유기 할거냐구?”(@Putz*****), “투표시간연장 캠페인조차 현장 제지하면서 박근혜에겐 늘 특권” (@act****), “박근혜, 한광옥, 김경재 모두 트럭에 올라 연설을 했는데, 김경재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관위가 승정원”(@wolf*****), “나꼼수가 확성기로 연설했다고 선거법 위반 고발했던 선관위였죠” (@welov*****),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였다면 잽싸게 선거법 위반 때렸겠지. 선관위가 이토록 특정 후보 특정 정당 편향적인 건 박정희 독재 이래 처음일 듯” (@salo******)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