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트럭유세’ 논란…선관위 “검토중”

민주 “카퍼레이드처럼 덮고 넘어갈 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2일, 전남 광주역 앞에서 트럭에 올라 유세를 벌이고 있다. ⓒ 블로거 kora0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2일, 전남 광주역 앞에서 트럭에 올라 유세를 벌이고 있다. ⓒ 블로거 kora0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호남 광주역 트럭 유세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채증 내용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통합당 측이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채증 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발언 내용이나 채증 내용을 조사팀에서 검토 하고 있으니, 검토가 끝나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호남 지역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의 ‘트럭유세’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지난 4.11총선 때 박 후보가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 유세를 벌인 것을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는 공직선거법 58조1항을 제시하며 “박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와 정책 홍보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박근혜, 또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 논란···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인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가? 대선이 가까울수록 심히 걱정이 된다” (@yeab*****), “야권 측에서도 그동안 여권의 선거법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너무 무른 대응을 한 탓!” (‏@qud*****), “MB는 피의자임에도 특검수사 방해 거부하고, 박근혜는 예비후보가 버젓이 차량유세하고,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과 '법 없이 사는 놈' 두 부류가 있군요” ‏(@yoj*****), “실정법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죄 아니하는 대한민국 정서가 문제다. 단죄 없는 역사가 만들어 놓은 법 개무시 의식” (@lw****)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 등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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