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와 달라” vs 김경협 “명백한 위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도 장학금의 53.34%를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에 이어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재단의 장학금 지급 편중 현상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전까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영수사업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81명에게 모두 3억687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중 53.3%에 달하는 1억9671만원을 대구·경북 지역에 지급했다. 이어 서울이 37%로 1억3649만원을 차지했고 나머지 9.7%인 3557만원은 육영수씨의 고향인 옥천이 있는 충북에 지급됐다. 다른 지역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연도별 지급 규모를 보면 2004~2006년 4000만원대 초반이었으나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2007년에는 5284만원으로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체 사업비가 급감해 1000만원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박 후보가 32년간 이사장을 맡았다가 최근 육영수사업회로 통합한 한국문화재단도 지난 10년간 3억8439만원 중 59.45%인 2억2854만원을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박 후보가 정계 입문 이후 4차례 선거에 출마한 대구 달성군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도 ‘TK 편중’ 현상을 보였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정수장학회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30억3400만원으로 그중 22%인 6억7400만원을 대구·경북 지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가 네 차례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됐고, 박 후보 대권 도전의 최대 발판이 대구·경북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장학금 편중 지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은 ‘선거일 전 120일 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13일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 설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5일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후보의 명의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기부해온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제 112조 2조 2항에 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에 임박해서 지급 방법 등을 바꾸지 않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경협 의원실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114조를 지적하며 “4년전부터 지급해왔더라도 선거일 120일전부터는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면 위반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을 “이 조항을 근거로 보면 박 후보가 과거 2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시효가 다 지났다”면서도 “지난 8월 27일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일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최필립 이사장 명의로 나갔지만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고 받는 사람이 박 후보가 주는 것으로 느낀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