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100건 중 단 5건만 재판 회부

시민단체 “사법당국, 소극적…입건조차 안 된 범죄 많아”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100건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1천66건으로 검찰에서 처분한 주한미군 범죄는 10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으로 전체의 5.6% 정도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검찰청이 공개한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벌금형으로 갈음하는 약식기소를 포함한 전체 기소건수도 288건으로 기소율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사건 190만7천641건의 기소율은 42.8%로 미군범죄의 기소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머지 불기소 처분된 주한미군 범죄 73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소권 없음이 52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83건(11.2%), 혐의없음 36건(4.9%), 각하 1건(0.1%), 기타 94건(12.7%)등이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동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미군문제 연구위원회 간사)는 ‘go발뉴스’에 “구조적으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경은 당연히 기소하고 처벌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관성적으로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더 수사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결국 “한국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미군범죄를 처리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는 한편,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 미군범죄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미군범죄에 있어)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입건조차 되지 않는 미군들의 말썽과 범죄들이 많다는 것”이라면서 “경찰에서 애초에 입건 의지가 없는 사건들이 많고, 통계치 밖에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 YTN '미공개영상' 캡처
(자료사진) ⓒ YTN '미공개영상' 캡처
한편, 주한미군 범죄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사건이 211건(19.8%), 강절도 115건(10.8%), 성범죄 5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 등으로 매년 3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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