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권 있는데 넘겨…네티즌 “어이상실, 주권상실”
늦은 밤 시간에 승객이 거의 없는 전동차 안에서 주한 미군들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대)이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2사단 소속 아서(Arther‧20)씨 등 주한 미군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15분경 아서 등 미군 6명은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전동차에 있던 A(20·여)씨는 아서 등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서 일행은 오히려 A씨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망월사역에 출동했을 때 주한미군 아서 일행 6명 중 3명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가까운 의정부역에 있던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대)와 함께 미처 도주하지 못한 아서 등 미군 3명을 신원만 확인하고 미 헌병대로 넘겼다.
그러나 특사대는 ‘현행범’인 미군으로부터 주요 증거인 사진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성추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공황상태’라는 이유로 초동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파(SOFA) 사건 처리 매뉴얼(소파협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부대에 복귀하기 전 체포하면 1차 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이같은 행태에 특사대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달아난 미군 3명에 대한 신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SOFA 매뉴얼에 따르면 미군 측에 요청해 한국 경찰이 미군 영내로 출입하거나 달아난 미군을 인계받을 수 있지만 초동조치가 부실해 미군 측에서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미군측이 ‘장병의 인권이나 신상’을 이유로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면 한국 경찰과 특사대로서는 1차 조사없이 풀어준 관계로 하염없이 미군의 태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군이 주변에 있으면 모두 피하세요. 남한정부는 여러분을 지켜줄 생각이 없어요. 저런 게 경찰이라고. 지 국민들에겐 방망이 군화발에 물대포도 쏘는 놈들이지”(누**), “자국민 보호보다 반미여론 생길까봐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무슨 경찰인가? 짭새지”(새**), “이러고도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가냐? 지지로도 못난 정치인들과 경찰놈들”(진**), “이 어이 없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경찰 수뇌부는 해당 경찰서와 담당자들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상실이다 제 밥도 못 찾아먹는 꼴이다”(호*), “경찰들을 조사해서 직무유기라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경찰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na**)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