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 수갑채운 미군’ 美 도피 공범”

시민단체 “한국 재판권 없는데 사법부가 국민 속여”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 미7공군 기지 앞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주한미군 제51비행단 소속 헌병 7명이 대한민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미군 범죄의 최소한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된다는 비난과 함께, 실제 SOFA(주한미군주둔지위 협정) 규정상 한국측에 재판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해 7월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주한미군 제51비행단 소속 헌병 7명이 대한민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타파
지난해 7월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주한미군 제51비행단 소속 헌병 7명이 대한민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타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검찰 동의하에 출국하는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검찰이 범인 도피에 있어서 최소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 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 있어도 SOFA 규정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출국시키면 당연히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있다. 알고도 출국에 동의했다는 것은 결국 미군에 대한 수사를 포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SOFA 규정과 관련, 한국측에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데도 불구, 우리나라 사법부가 마치 재판권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한국측에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데도, 마치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SOFA 규정상의 한국과 미국 간의 '재판권 경합문제'를 꼬집고는 ”일반적으로 근무 중에 일어난 사건은 미군측에 재판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개월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검찰의 말은 SOFA 내용대로 하면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이 애초에 미군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OFA 규정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고쳐서 미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8일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불법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미군 헌병 7명은 피의자 신분인 데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미 제7공군 측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지난 8일 <뉴스타파>는 주한 미 제7공군 측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보도했다. ⓒ 뉴스타파
지난 8일 <뉴스타파>는 주한 미 제7공군 측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보도했다. ⓒ 뉴스타파
사건 직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에는 미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시민들에게 발사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공무중인 경찰을 여러 차례 차로 들이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8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부근에서 미군 소속 헬기 정비사가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며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일이 발생해 미군 범죄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