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레임덕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패척결?…순수성 의심”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일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화두로 던지자 일각에서는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예산낭비 차단 의미”라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뜻”이라며 “세금을 아끼자는 것이지 검찰수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박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추세이듯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사전예방조치가 정부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 부패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 과제로 적폐 및 부패 척결을 천명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강력한 반부패 조치를 시행하려면 이익충돌방지조항 등이 포함된 김영란법 개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란 질병이라기보다는 체질에 가까운 것이어서 단기적인 강도 높은 처방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특히 대통령의 리더쉽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패 문제의 중요성과 실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한 반부패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레임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부패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 순수성과 계속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이) 순수한 의지가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논의된 김영란법을 그런 식으로 껍데기법률로 만들리 없다”며 “강력한 반부패 조치를 시행하려면 그때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뜬금없을 뿐 아니라 지독하게 실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꼭 하고 싶다면, 김영란법 원안에서 송두리째 빠져버린 ‘이익충돌방지조항들’을 다시 포함시켜서 김영란법이나 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익충돌방지조항’은 공직자가 공적 지위나 권한 등으로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그 지위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 예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반부패정책의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국회는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내용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껍데기뿐인 가짜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