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처벌법?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 인식의 전환 필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국민여러분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반겼다.
그는 “이 법안은 최초 제안이 되었을 때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 원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시 행안부, 법무부 등에서 반발이 거셌고 심지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장관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심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1통, 돈 봉투 1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처벌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 아니라 공직자에게는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되어주는 법이기에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며 “언론의 경우도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의 최초 입안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공개 인터뷰나 의견표명을자제한 것은 이 법안이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자에게 청탁이나 금품제공을 하고자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며 “법안의 최종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개선되지 않을 때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반쪽 법안’에 대한 개선도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질의 문답한 내용.
| ‘김영란 법’ 통과 과정 지켜본 입장은? “논의 과정에 참여 하지 않아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확대하신 것에 대해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의 문화를 바꾸는 법인데 국민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완벽히 통과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로써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 원래 제안했던 대로 개선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통과된 것은 기적이고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이 법의 현 상태에서라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 있나? “익명을 요구하며 (법안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다. (언론 등을 통해) 간간이흘러 나오게도 됐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 요청을 하시면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이름 대신 앞으로 부패방지법으로 불러주셨으면 한다. 이 법이 제 이름으로 불리니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문 사설에서 처음 김영란법이라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못 쓰게 할 순 없지만 부패방지법 이런 식으로 바뀌면 더 좋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