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 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서강대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검경, 수사권 남용? 사회적 평가 훼손돼 자멸할 것”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의 원안 부분에서 빠진 게 있다”며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통과하지 못하는 등 일보 후퇴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며 “그러나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 분야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은 예컨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금지시키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 go발뉴스 (나혜윤)
ⓒ go발뉴스 (나혜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초과금품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느냐의 여부를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며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 봉투’를 받아야만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나 조건 없이 호의로 돈봉투를 돌렸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도대체 왜 돈 봉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말해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은 예외조항으로 ‘사교나 의례’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8번째 조항은 ‘그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따라서 공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금품수수 시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사회상규’라는 법률용어는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짜 돈 봉투는 없다’는 원칙을 세워나가면 법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검·경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어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 밖에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에 대해 원안과 달라졌음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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