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후퇴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여야는 모두 존중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일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0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하며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소견은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만에 과잉 운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일부의 퇴보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을 또다시 이리저리 재단해서 ‘누더기법’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호시탐탐 법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안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