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크게 침해.. 검·경 악용할 수 있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도 한국교총에 이어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4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영란법’ 통과 이후 잇단 헌법심판 청구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투표 합시다”(Mich*****),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패없는 나라를 만들자는데 있다. 딴지놓지마라”(gbmd****), “국민들은 니들의 꼼수를 지켜보고 있다”(sjoo****), “청구하는 순으로 비리조사 바람”(wooc****),
“나도 불만이다. 빨리 개정해서 시민단체도 포함시켜라!”(smsm****),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것은 위헌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라고 청구해라”(choo****)고 비난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