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끝에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포함.. 내년 9월부터 실행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여야는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법 적용 대상과 모호성 탓에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다.
야당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이사와 이사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이 좁혀질 기색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한 번의 정회를 거친 후에야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