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포함, 사회적 영향력․공공성 고려.. 문제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 맞춰 참여연대가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 위헌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의견서에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부당한 견해”라며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 검토보고서가 “(김영란법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 등의 수수 등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은 개인 간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상생활에서의 계약이나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의견서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어 위헌소지가 있고,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위헌성과 관련이 없으며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르지만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기관 역시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2월 국회에서 (김영란 법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