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컷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에 통과하기 전후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겠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며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일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여당은 빠르게 움직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20일 개최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지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법적 가치로 볼 때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관피아 적폐 척결을 막겠다는 골자다. 그러나 상임위인 정무위 여야 간사가 법 적용 대상이 유치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가족들까지 확대되면서 과잉입법, 위헌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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