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또 내년으로, 4년째 계류중..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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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 통과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는 공직자 비리 척결이란 원칙론에 동의하면서도 이견을 보였다. 양측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처음 제안한 이후 ‘법 아닌 법’으로 5년차를 맞게 됐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는 25일 올해 법안 심의를 종료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늦어도 24일(어제)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여야 간사는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청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무위는 22~24일 법안소위를 가동해 국민권익위의 재검토안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선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대치를 벌이는 바람에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다음달 12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새해 첫째 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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