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 ‘김영란법’ 내달 시행.. 공직사회 비리척결 선포

성남시 “청렴‧공정한 권한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 만들 것”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했다. 성남시판 ‘김영란 법’이다.

23일 성남시는 이러한 ‘성남판 김영란 법’ 시행계획인 5대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5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근절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곧바로 퇴출된다.

성남시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 ⓒ 페이스북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민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이재명 핫라인(가칭)’이 구축된다.

부정청탁등록시스템도 개편된다. 시는 기존 유명무실했던 시스템을 개편해 등록자 비밀보호를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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