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지방선거 공정경쟁 자유 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개입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의 정치사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K모 조정관,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정치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대상이 되는, 그 공포와 억압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정치인과 시장으로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남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손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어떠한 책임 있는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또다시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도 역설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6·4 지방선거 개입의 일환으로 자신의 논문표절 시비에 개입하고, 공무원 인사정보 및 공사용역수의계약 정보 등의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