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법관 “1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 왜 통과 안 될까” 의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해왔던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이 통과돼 10년 정도 정착됐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주최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 주제의 초청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허가 관계에서 관피아를 막는 등 제대로 정착됐다면 세월호 참사를 방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김영란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1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되면서 ‘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의문을 갖게 한 효과는 있었다”며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법안으로, 이 사회가 충분히 준비해 점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한 뒤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간 법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나 국민들의 반응에서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정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신은) 그저 법률가일 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