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공무원 적용범위 축소? 원안대로 통과해야”

朴 대통령 ‘고위층 우선 적용’에 반대 뜻 분명히 밝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을 정치권-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대법관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된다”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며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그거를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생일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서 취직도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늦어질 걸 우려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이 된다”며 “만약에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 되어서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법을 향한 공직사회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이게 시행된다 이런 걸 부칙에 넣어놨다”며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정보 실험을 해 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부칙에 넣어놨다.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컨셉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막자’, ‘5년간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정부여당 측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뭘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다”며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이런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다.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인 전환”이라며 김영란 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이 ‘김영란 법’의 원안 고수 발언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박근혜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현실”(@seo****), “원안대로 통과시켜라!”(@kms****),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철 부정 금품청탁이 없어졌듯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을 포함한 15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기위한 ‘김영란 법’을 시급 제정하라! 반대하는 자는 부정부패를 하고 있는 악질 공직자”(@shw****)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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