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 부장,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에 사과하라”

<조선> 부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

법원이 김영란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조선일보> 정권현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정 부장은 칼럼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 전 대법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뒤 2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해 8월1일 정 부장은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전 대법관이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남편인 강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28건 수임했으며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사건을 맡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대법관과 강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는 배우자인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소속 재판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09년 8월 김 전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사건수임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칼럼 내용이 모두 오보임을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설을 언론의 특권으로 아는 조선일보... 화해권고는 어불성설입니다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caf****), “전 대법원 판사를 물로 보나? 명예훼손 피해가 막심한데, 재판부가 화해하라는 결정이라니? 판사들 조선일보에 쫄았나?”(@de_****), “법원 “조선 정권현 칼럼, 김영란 부부 명예훼손” 칼럼과 법원 결정.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오래 기억할까”(@new****)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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