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해야” 강력 항의

법·정치·행정 전문가 160명.. “악습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

반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재개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정치·행정학자들이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상기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과 조홍석 전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 정하중 한국행정법학회장(서강대) 등 전문가 160명은 2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 학자들은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논쟁도 거부하며, 정치권이 하루 빨리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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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대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했던 관행과 청탁·향응 접대 등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미 공법학회에서는 김영란법이 특혜와 부패에 연루될 때만 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며 “공직 부패에 관한 국제적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영란법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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