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88.3% “김영란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실련 “국회․정부, 법안 핵심요지 여러 차례 수정.. 원안 취지 유명무실”

상당수 공법학자들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60명에게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전체 60명 중 53명(88.3%)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은 7명(11.7%)에 그쳤다.

또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받도록 한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체 60명 중 41명(68.3%)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는 응답 17명(28.3%)에 그쳤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라 규정하고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도입 취지는 크게 훼손된 상황”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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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원안 처리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뿌리 뽑기를 정치권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안의 핵심 요지를 수정해왔고 원안의 취지는 점차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정치권이 진정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품수수 처벌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 등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논쟁을 접고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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