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종사자․언론인 등에 법 적용 확대.. “위헌 소지 없다”
2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민간인까지 포함해 공직자 범주로 해서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고 있었다”며 “민간인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괄해놓은 입법례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포괄적 입법이 전 세계에 입법례가 없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면서도 “논쟁적이긴 하나 입법정책적, 국민적 합의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 등으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일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며 법안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라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