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문조사 14%만 응답.. 국회, 김영란법 처리 무관심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4년째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 법안의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은 5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에 답을 달아 전달해 온 의원은 42명(1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바사연은 “의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각 의원 사무실에 응답을 거듭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국 전체 국회의원 중 88명(29.3%)이 설문에 회신했으나, 이 가운데 46명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문 자체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결국 300명 가운데 실제로 설문에 답을 달아 전달한 의원은 42명에 불과하고, 회신을 해온 인원까지 88명을 제외한 212명은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바사연은 “회신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하지 않은 의원 사무실마다 일일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응답해주실 것을 재요청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라며 “특히 이들 의원들은 ‘설문지에 답신이 없는 경우 의원님의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관련된 생각을 ’무관심‘으로 표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답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문에 답을 달아 회신을 한 국회의원 42명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구 통합진보당 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 대해서는 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14명 가운데 ‘적극 찬성’은 4명, ‘소극적 찬성’은 10명이었다. 새정치연합은 18명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4명은 ‘소극적 찬성’에 그쳤다. 이외에 새누리당 2명과 새정치연합 1명은 ‘기타 의견’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응답 의원들은 김영란법 통과의 걸림돌로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19명), ‘민원 자유 제약’(8명), ‘규제대상이 아닌 자들과의 형평성’(7명) 순으로 답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부 저항’을 꼽은 의원은 4명이었다.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은 24명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바사연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해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 왜 이 법이 이렇게 지체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네티즌들도 “자기들 목에 방울 다는 법안이 되니 말만 요란하게 떠들었지 막상 통과는 시키지 못하겠다는 소리”(@6882****), “김영란법 원안을 죽이고서는 공무원들의 적패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wind****), “1월 14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김영란법 제정하길”(@sys****)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