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였던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KBS>에 따르면 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 하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만들었다.
다만 여야는 가장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안을 만들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이날 여야 합의에 그 동안 진통을 거듭해오던 김영란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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