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이른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70.6%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나머지 2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곳에서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찬성 입장은 80.5%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은 76.0%, 대구·경북 70.7%, 경기·인천 68.9%, 대전·충청·세종 62.9%, 광주·전라 59.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50대 79.1%, 60세 이상 73.1%으로 ‘김영란법’에 적극 찬성했다. 또 그 이하 40대와 30대, 20대에서도 모두 ‘김영란법’에 공감을 표했다.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응답자의 67.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은 15.9%, ‘잘 모름’은 16.4%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 대상으로 당초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 61.5%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원래대로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3.0%였다.
‘적용대상 확대’ 찬성 의견 역시 모든 지역과 계층, 연령층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를 보정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