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지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며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어떤 가치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내대표는 “법적 가치로 볼 때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거듭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영란법 재논의 주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2월에 원내대표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법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자칫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수정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고위공직자로만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KBS>가 18일 최종 법리검토를 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수정 찬반 여부를 조사한결과 16명 가운데 정무위안에 찬성이 7명, 반대는 8명으로 알려져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