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임시국회서 김영란법‧영유아 보육법 등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김영란법과 함께 이견이 남았던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광주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는 안건도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과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16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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