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13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02년부터 11차례 발의된 후 한 차례도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13년 만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상임위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또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

경고문구에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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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안에서 경고그림 크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담배제조사들의 로비 등으로) 크게 경고그림을 넣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의원들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삽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담배회사들의 포장지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표 후 18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3% 정도의 흡연율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 등 여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담뱃갑 경고그림까지 도입되면 2020년까지 20%대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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