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초선 의원들,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언론인 포함 문제 안 돼.. 2월 임시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초선의원들이 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시민·언론 사회단체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법이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기존 법제도와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김영란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후, 언론기관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언론기관이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것도 찬성한다”며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공립학교만 포함시키고 사립학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가 이미 많이 늦었고, 국민들은 기다리다 지친 상태”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 김기식 의원 트위터
ⓒ 김기식 의원 트위터

이와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역시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 일축하고 “‘공직자’에 언론인을 포함하더라도 언론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금품수수 금지’뿐이다. 언론인의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 자유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교육 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훨씬 빈발하는데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이며, 위헌성 심사 역시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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