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 공공기관 포함.. ‘대가 지불’아닌 ‘국가의 징발’
협의회는 23일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 이사회를 열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성명서 발표와 헌법소원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재입법해야 한다”며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민간영역에 대해 국가의 과잉개입이며, 민간기구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징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기구인 사립학교 언론사 근무자를 포함시켜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을 부정했다”며 “사립학교를 통제하려면 공무원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김영란법의 재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법의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포함시킨 것은 국가의 과잉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서 빠졌던 사립학교를 여론 등을 근거로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간섭”이라며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형법의 최후 보충성 원칙 등에 대해 위반”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