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김영란법 적용시 당연히 유죄”.. 법조계 성토 잇따라
김영란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벤츠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차는 물론 청탁의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받아서 2000여만 원을 사용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사랑의 징표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검사가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과연 어느 누가 5000만원에 가까운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줬겠느냐”며 “뇌물이라는 것은 장래에 청탁할 가능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이전에 미리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이루어졌던 때보다 더 전이었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벤츠를 제공한 지 2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청탁이 이루어졌으니까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탁이 이루어졌던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받았고, 그 신용카드로 2000여만 원을 사용을 했다. 그럼 이 신용카드 부분은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과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사건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결과는 달라졌겠느냐’라고 묻자 서 의원은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다 유죄판결이 선고가 된다”며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했더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김영란법을 촉발시킨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가 오히려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성토하는 여론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patriamea)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되었을 행위다. ‘사랑의 정표’건 뭐건”이라며 비판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원장(@DrPyo)은 “대법원의 ‘벤츠여검사’ 무죄판결은 우리 사법부의 법과 윤리 기준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뇌물’이지만, 불륜이건 공범관계건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선물’이라는 것을 당당히 공언한 것. 많이들 받아드세요”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jhohmylaw) “우리는 벤츠가 사랑의 선물인 세상에 살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판결의 법리적 당부야 어쨌든, 공직자, 검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다”라며 “바로 그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