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게 정상적인 판결? 출신따라 고무줄잣대” 맹비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이 모 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건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이별을 요구하는 이 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변호사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 원을 빼돌렸다고 이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이 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금치상 혐의와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 3월 상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최 변호사의 이 씨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 혐의도 무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 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 모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연인관계였던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고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사건이다.
이에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2010년 10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라고 판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 적인 국가에서 나올 판결인가?”(@the****), “이것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적용한 뇌물죄, 이 뇌물죄도 출신에 따라 고무줄잣대”(@pau****), “법조계에 몸을 담았고 법 지식이 빠삭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가중처벌이 마땅한 거 아닌가? 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형벌도 적고 그것도 집유라니”(@imj****), “ 법관들도 참 염치없어요”(@nic****)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