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씨(37)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해운)는 5일 이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을 고소한 배경과 성접대 경위, 성접대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씨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의 강요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동안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바꿔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KBS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KBS

검찰은 지난해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대가관계도 발견되지 않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며 뒤늦게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과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 등을 검토한 뒤 김 전차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53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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