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전직 검사 ㄱ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ㄱ씨는 ㄴ변호사(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ㄱ씨가 ㄴ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ㄱ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673)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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