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둬선 안 돼”

<한국갤럽> 10명 중 6명 ‘김영란법’ 긍정적 평가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에게 예외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0일~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8%가 ‘잘된 일’을, 2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80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0%),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 있음’(10%) 등으로 조사돼 최초 법안 취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자들은 (208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대상에서 빠진 점’(22%), ‘원안 변경·본래 취지에서 벗어남’(10%), ‘명확치 않음·수정할 부분 있음’(9%), ‘법 적용 모호·손해 보는 사람 있을 것’(8%), ‘규제 대상 범위가 넓다·포괄적’(7%)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이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부정 평가자의 약 40%는 이번에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이들은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go발뉴스 (나혜윤)
ⓒ go발뉴스 (나혜윤)

언론인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잘된 일’(59%), ‘잘못된 일’(22%), 의견유보 19%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국민의 70%는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46%는 ‘긍정적 영향 줄 것’, 10가 ‘부정적 영향 줄 것’, ‘영향 없을 것’으로는 25%가 응답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총 통화 6천168명 중 1천5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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