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이 일베 인증?…“사실이든 사기든 모두 문제”

극우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한 회원이 자신이 사법시험 2차 합격자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일베’ 게시판에는 “일게이들아 로스쿨러들 고소드립에 쫄지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국가재건최고의장’은 사법시험 2차 합격 확인서 사진과 함께 “XX 내가 다 살려낼테니깐”이란 글을 남겼다.

 
 

2014년 9월 29일자로 표기된 합격증 사진이 사실일 경우 이 회원은 사법연수원 1년차에 해당, 이에 사법연수원 자치회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이날 연수원생들에게 “(6일)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의 ‘톡(talk)’이 오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연수생과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원 자치회는 현재 합격증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 구체적인 내부조율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도 실제로 사법연수원생이 ‘일베 인증’을 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일베’에 해당 비하 게시물을 올린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외부인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명예훼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닉네임 ‘국가재건최고의장’은 이 전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글을 해당 사이트에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용자가 작성한 과거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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