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서명 모아 청와대 전달.. “특조위 시행령·국회법 개정 즉각 수용하라”
4.16 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온라인과 각 지역에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 청와대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16 연대는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한 권력자들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대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에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연대는 “청와대는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특조위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의결하라”며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전날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고수한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안된다. 대통령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청와대는 ‘거부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운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시행령을 하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긴 시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시민들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목소리가 한 데 모이는 것을 두려워 못하게 하려 고민한다”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수부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4.16연대는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 중인 30일까지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온라인 서명은 416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notice/2943)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취합된 서명서는 30일 오후 청와대에 접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