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정부 시행령안 거부, 독자적 규칙 제정할 것”

특조위 독립성, 상임위원회 지휘·감독권 지키는 활동 모색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미지출처=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철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미지출처=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특조위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거부하는 입장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시행령에 대해 “민간 상임위원의 업무지휘권과 감독권을 보장하고, 파견 공무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해 특조위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특조위의 독립성과 상임위원회 지휘·감독권을 지키는 활동을 모색 하겠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 15조 2항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구체적인 위원회 규칙은 아직까지 없지만, 정부 시행령과 충돌되는 면이 있을 경우 상위법인 특별법에 맞는 것을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 출범은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졌을 때 시작되며 현재로선 출범을 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종운 상임위원도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에 출범식 참여를 부탁할 수 없지 않겠냐”며 “특조위 출범은 정식으로 출범식을 할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에 대해 특조위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책무를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은 특조위로 넘어갔다”며 “특조위 내부의 결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족협의회는 즉각 특조위를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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