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물대포 사용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경찰청장 고발 방침도
4.16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50여명은 “세월호 진상조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안을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강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강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쓰레기 시행령안을 온전히 거부하며 이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행령 즉각 폐기 및 특조위의 원안 수용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 사용 인정 및 재발 방지 ▶세월호 선체 인양 진행 상황 보고 ▶인양 관련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특조위의 책무를 끝까지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유가족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세월호 결의대회’에서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등을 사용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로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변호사는 “약품이나 인체 전문가 아닌 경찰이 최루액 종류와 농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가족들은 “CCTV를 설치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경찰 스스로 위반했다”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는 “2014년 헌재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각하결정을 한 바 있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위헌성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 재판소 앞에는 경찰 버스 2대와 5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칠 때 마다 “집시법 위반”이라며 경고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사행위를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하는 경찰과 정부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공론화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