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문제 심각성 잘 짚어, 국정조사해야”
이른바 ‘국정원 요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상에서 쓴 글이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특히, 이같은 해석을 내린 주체가 국가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입법조사처에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정원 직원이 개인 거주지에서 업무용 PC를 사용해 개인업무를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대남 선전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활동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진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을 통해 “만일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았고 당해 내용이 특정정당이나 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정도로 평가된다면 국가정보원법 제 9조 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댓글에 그 직위를 밝히거나 이용해 댓글을 달았다면 동조동항 제 2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댓글에서 본인이 특정 공무원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개인 거주지에서 업무용 PC를 사용해 개인업무를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했다. 개인거주지에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반출 사용한 경우와 외부 개인거주지에서 직무활동을 한 경우가 그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업무용 PC를 개인 거주지에 반출한 것이 기관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기관 허가가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거주지로 반출한 사실이 확정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업무시간에 직무수행을 개인거주지에서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한 것이 확실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정보원법 제 16조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선전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활동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정원의 북한 대남 사이버 선전활동에 대한 감시 등 업무수행은 북한의 대남 선전행위와 관련해 정보를 수집학 감시하며 이에 대응한 정책 등과 관련된 활동”이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활동은 국가정보원법 제 3조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직무를 명시한 해당 조항에는 대공, 대정보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조직 등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포함돼 있다. “북한의 대남사이버 선전선동 활동에 대응하는 일은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중립기관이고 상당히 신중한 기관인데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대해 불법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나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국기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은)그간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정확하게 반박한 성격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정보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본 회답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입법조사처 제 5조 제 1항 4호의 회답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본 사안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중이므로 의원의 법률적 검토를 돕는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에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