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기독·천주·불교계 공동 대응 논의 추진”
시민사회가 국가정보원 내부고발 직원의 파면 사태와 관련 25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국정원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장정욱 팀장은 “5개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참여연대 장정욱 팀장(국가정보원 개혁 과제), 국정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임광빈 목사(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개요 및 문제점), 촛불인권연대 한웅 고문 변호사(국가정보원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호루라기 재단 이지문 상임이사(국정원 선거 개입 내부 고발자 파면과 대응방안)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장 팀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계속 있었다”며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수사권 분리 및 이관(대공 수사권,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등)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 국정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목회자들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진상규명위 위원장 김성복 목사는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발전과 동시에 민주화 이룬 유일한 국가”라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선거 과정 속에 부정·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시는 공권력이 국가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규명위 부위원장 임광빈 목사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임 목사는 “국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직적으로 선거든, 여론이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고문변호사는 “국정원 전 직원 ㄱ씨와 ㄴ씨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의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및 파면 조치는 법범죄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호루라기 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국정원 직원 파면 조치는 내부 고발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이러한 행태는) 의혹을 은폐하고자 하고, 내부고발자 징계를 통해서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어느 쪽으로도, 이번 국정원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상임이사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는 작은 식당에서조차 이 법을 게시하고 있을 정도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잘 구축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대중 공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상규명위 위원장 김성복 목사는 25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계뿐만 아니라 천주교계도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며 “이번 주 28일 정의평화협의회에서 불교계와의 협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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