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8억원 손배소…부산지법 선고 후 합의안 작성
한진중공업의 158억 손해배상소송 신청에 항의해 목숨을 끊었던 고 최강서 씨의 영결식이 최 씨가 숨진 지 66일 만에 치러졌다. 이날 장례는 하루 전날인 23일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가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고 최 씨의 장례식은 24일 오전 8시 영도조선소에서 유가족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4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그러나 이번 협상의 쟁점인 158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노사는 사측이 부산지법에 제출한 청구소송 선고가 나온 이후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합의는 합의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측은 25일 ‘go발뉴스’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158억 손배가압류는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사측이 제기한 손배액 158억 등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영결식이 열린 이날은 최 씨가 숨진 지 66일, 시신이 영도조선소 내로 옮겨진 지 26일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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