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첫 재판.. 3년 논쟁 끝 결국 명예회복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재검토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 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말미에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듬해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다고 주장하다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점점 증폭됐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 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 삭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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